[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른다. 3월부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인구 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은 215만6880원이다.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원청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60만원, 그 외 40만원으로 기존보다 지원금이 10만원씩 늘어난다.
증권 세제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양육·교육 부담도 다양하게 완화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연금 제도도 손질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9%)를 적용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여준다.
그동안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월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게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보다 상위의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다. 열대야가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도 발령된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