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위약금 면제 조치이후 나흘간 5만명 이탈…13일까지 얼마나 더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KT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 면제조치를 시행한 이후 가입자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조치 시행 나흘만에 5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했으며, 위약금 면제기간이 아직 열흘가량 남아 있어 추가 이탈 행렬이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총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3000명 이상이 해지한 셈이다.

이 가운데 61% 이상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이동규모는 SK텔레콤 3만2336명, LG유플러스 1만2939명, 알뜰폰(MVNO) 7386명 순이다.

지난해 해킹사고로 시장점유율 40%선이 무너진 SK텔레콤은 ‘0원폰’  ‘차비폰’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KT 이탈 고객을 적극 흡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 가입자 위약금 면제기간 동안 해지했던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축소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SK텔레콤의 점유율 회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T의 가입자 이탈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31일 1만142명, 올해 1~2일 2만1492명, 3일 2만1027명으로 연일 증가했다.

KT가 해킹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내놓은 △6개월간 매월 100GB 데이터 제공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OTT 이용권 △멤버십 할인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약금 면제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반면 이동을 선택하지 않고 KT의 보상안을 활용해 통신비 절감에 나서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핵심 보상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모든 가입자에게 매달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 신청 절차없이 요금제나 기존 데이터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다만 이용정지 회선과 IoT 전용 회선, 선불폰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유지해온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낮추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5G 심플 90GB’ 요금제(월 6만7000원)에서 ‘5G 슬림 4GB’ 요금제(월 3만7000원)로 변경할 경우 월 요금은 3만원 줄어들고, 보상데이터를 포함해 총 104GB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6개월간 유지하면 약 18만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절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고가요금제에는 데이터 외에도 멤버십 혜택과 콘텐츠 이용권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고가요금제를 선택했던 이용자나 부가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층에는 저가요금제와 보상혜택의 조합이 실속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용자들의 요금제 하향 조정은 KT의 수익성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상이 장기적으로 요금제 구성과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 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오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방식으로 면제한다. 지난해 9월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위약금을 돌려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