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토록 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압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중순 전에 MBK 수뇌부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채권 829억 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다. 하지만 3일 뒤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