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의무 기업 확대…내년부터 상장사 전체가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안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던 정보보호 공시의무 기업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했다.

또,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무 기업을 공시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편입되는 대상 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컨설팅과 교육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