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의혹 쿠팡 겨눈다…공정위,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판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있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쿠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자사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과 결합해 제공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현재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의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사실상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쿠팡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해당행위가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 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판단은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쿠팡은 온라인 쇼핑 전체시장 기준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온라인 쇼핑 전체거래액은 약 259조원으로, 같은 해 쿠팡의 매출액은 약 36조원에 그쳐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경우 쿠팡을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시장을 세부분야별로 나눠 쿠팡의 시장점유율을 재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내가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며,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만 놓고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4%)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없는 경우 정액과징금 한도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일반사업자(10억원)보다 두 배 높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가 끼워팔기 행위를 인정할 경우 시정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쿠팡이츠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쿠팡이츠의 지난 2024년 매출액은 1조8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37.5%, 순이익은 142.7% 늘어난 13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쿠팡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사보다 같거나 더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와우 멤버십 할인혜택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할인쿠폰이 적용된 상품에 대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는 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