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손해 납품업체 전가도 제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면서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밀접한 식재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높여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