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군사경찰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만나 국회 통제 등 계획을 전달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됐다.
이와 함께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면서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