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지난해 상반기(2~7월) 2.03%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76%를 기록하며, 1.85%에서 0.09%p 내렸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카드는 2.02%, 선불은 1.79%로 각각 0.01%p, 0.06%p 내렸다.
공시대상은 지난해 11월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에서 전체결제 월 5000억원 이상 회사로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었다.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의 75.8%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했으나, 이제는 외부·자체 수취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의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