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2등급으로 표시되는 계란 품질 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돼 포장지를 제거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포장지 없이도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등급 판정 기계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