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국민연금 안깎는다…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수령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은퇴 이후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된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된다. 

오는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062원)이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불만을 낳았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다.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인력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공백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