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215억원 반환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물품 대금과 유통 비용 외에 받는 가맹금 성격의 마진을 일컫는다.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가맹점주가 알기 어렵게 작성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면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피자헛, 로열티·차액가맹금 다 받아…다른 브랜드는 로열티 없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브랜드가 20여개나 되기 때문이다.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롯데프레시, 포토이즘 등 외식 외 브랜드도 있다.

하지만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반에 확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브랜드는 피자헛과 상황 다르니 다퉈봐야 한다"면서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다른 대부분 브랜드는 로열티가 없다"고 말했다.

한 치킨업체 관계자는 "피자헛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가맹계약 구조를 변경했다"면서 "적어도 치킨 업계에서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맹사업법이 2024년 개정되면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면서 "현재 계약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생긴 이후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계약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 판결을 지켜보는 가맹점주들이 많다. 소송을 진행하려다 대법원판결을 기다려보자고 소송을 미룬 점주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이미 폐점한 점주들까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소송 부담으로 휘청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