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만 한 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한겨레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세율도 45%나 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체계가 정교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1 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4%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고가 1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은 3억원(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뉘는데, 최고 세율은 2.7%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계획과 관련해 “어느 정도 (확보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정책당국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용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만가구 이상’을 요구해왔다.
김 실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전했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법률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 증시 투자자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주식에 기초한 ETF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면서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주식에 기초한 레버리지 ETF나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전력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속도보다 반도체 수요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면서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