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면세사업자 167만명에 수입신고 안내…유튜버 첫 포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은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현황이다. 대상자가 지난해 158만명에서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장 세정'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최초로 신고안내를 한다.

아울러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규모도 넓혔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1544-9944)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