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8억원 취소소송…밑져야 본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약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기 기한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사고 조사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안조치 미흡을 이유로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위 출범이후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당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조치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범위와 유출로 인한 실제피해 여부 등을 핵심쟁점으로 삼아 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