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오는 6~7월 출시하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투자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납입금 2억 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혜택도 준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2030년 말까지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 펀드에 적용한 세율과 같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흩어진 개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취지다.

서학개미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도 담는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올 1분기 복귀 시 양도차익에 대해 100% 비과세하고 2분기와 3분기 복귀 시 각각 80%·50% 감면하는 등 국내시장에 조기 복귀할수록 감면 혜택은 커진다.

RIA에 이체한 투자금은 국내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등 제도의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체리피킹' 행태를 막기 위해 투자자가 다른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 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 등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2026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구체적인 투자기간과 한도, 세제혜택 등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