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안면인증 의무화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정식 회부되면서 해당정책은 국회 논의 대상에 올라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 43곳의 비대면 채널 64개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해킹사고에 연루되면서 안면인증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보안에 취약했던 통신사를 통해 개인의 얼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입 이유를 모르겠다”, “대포폰을 막기 위해 안면인증을 한다는데, 그동안 안면인증이 없어서 대포폰이 문제였느냐”, “안면인증이 필요하다면 비대면 개통을 제한하면 될 일이지 왜 의무화하느냐”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생체인식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약 6만명이 동의했으며,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29일 과방위에 회부됐다.
다만 현재까지 정식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얼굴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뒤,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며 “생체정보는 일절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적용 이전부터 이미 여러 서비스에서 얼굴 정보가 활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며 “얼굴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