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12·3 계엄은 내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이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위원만을 소집하는 데 관여했고, 윤석열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 수색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해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전 “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는 이진관 재판장의 말에 “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 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단순히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관여자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지휘자·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주체·시기·장소·구체적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사건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