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고,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싼 급매물로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실행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