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임원 1051명에 자사주 115만주,1752억어치 지급…”임원 성과보상”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삼성전자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등 임원들에게 2024년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환으로 약 115만주의 자사주를 지급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 보상을 위해 보통주 115만2022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금액은 총 1752억2254만6200원으로, 주당 처분가는 15만2100원이다. 자사주를 지급받는 대상은 삼성전자 임원 1051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자사주 지급과 관련해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이익의 20% 한도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1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했다.

약정 체결이후 1년 뒤 주가가 동일하거나 상승할 경우 약정수량을 전량 지급받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수가 줄어드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상무와 부사장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는 상무·부사장은 2년, 사장단은 3년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자사주는 지난해 1월 임원들이 약정한 2024년분 OPI에 해당한다.

처분예정 주식 가운데 매도제한이 적용되는 물량은 사장급(매도제한 2년) 16만6136주, 부사장급(매도제한 1년) 84만7528주다.

삼성전자는 “이번 자사주 처분물량은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59억1963만7922주)의 0.019% 수준으로,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