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지난 6일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사고를 낸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가상자산 업계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장부거래 시스템 한계 노출
이에 회사 측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를 없애는 데 주력해왔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전산 입력 실수로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BTC)을 오지급하며 가상자산 업계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장부거래 시스템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노출된 엄중한 사례로 규정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빗썸은 1000억원 규모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매도 차액의 110%를 보상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섰다.
금융위, 긴급대응반 꾸려…외부기관 주기점검·무과실책임 등 추진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비트코인 실제 보유량이 약 4~5만개임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62만개가 전산으로 지급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등 중앙화거래소(CEX) 거래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온체인)가 아닌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오프체인) 숫자로만 처리되는 장부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실물 보유와 무관하게 내부 DB 숫자만으로 대규모 자산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내부통제 장치가 핵심 키워드로 지목됐다.
법조계에서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구축하고, 운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