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원어치 이미 ‘현금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 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125억원 어치 가운데 약 30억 원은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에서 오지급한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이며, 매도 금액 중 약 30억원이 개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 125개 중 100억원어치 가까이는 이용자들이 다른 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은 이 자산은 즉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회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는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상태였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상당은 되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