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한다…불법 의심 거래 직접 조사·수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상 거래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안을 직접 조사·수사하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새로 만들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9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및 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중요 사건에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00여 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감독원은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 과세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 영업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균형이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병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현재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유통산업 강화 방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늦어도 2분기에는 소상공인 상생과 택배노동자 건강권까지 포함한 종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민생 경제 입법 드라이브 기조 속에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지정하고 회기 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필수의료법, 중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다음 달 초 처리를 목표로 9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일궈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생존이 걸린 만큼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