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면서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피력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