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말했다.
하루 한 차례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빗썸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길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도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전부 자율규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위반하더라도 이행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빗썸의 사고로 드러난 관계 법령의 맹점을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면서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시행 중인 내부통제의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면서 "코인이 오지급된 상태에서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내부통제 면에서 부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빗썸이 지급하고자 하는 양(비트코인 물량)과 자체 보유한 양을 크로스체크하는 검증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은 인정한다”면서 “이벤트 설계 과정에서 지급하려는 내용만큼만 한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이번 사고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 결제 관련 부분은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련 부분을 내부적으로 탑재해 운영해왔다”면서도 “거래소 시스템 운영과 백엔드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와중에 일부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