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LG家 상속분쟁’ 1심 승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1심 법원이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은 12일 오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은 2004년 엄격한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자 구 회장은 상속인들 간 합의를 통해 구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총 11.28% 중 8.76%를 상속 받았다.

나머지 지분은 구연경 대표(2.01%)와 구연수 씨(0.51%)가 나눠 가졌다.

그러나 김 여사와 구연경·구연수씨는 "유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28일 상속회복 소송을 시작됐다. 김 여사와 두 딸은 법적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 비율로 재분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2022년에 알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합의서는 상속인들 간 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완료됐고,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당초 세 모녀는 재판을 시작하며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며 '경영권 참여'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다.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침해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도 적용된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유효했는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다. 

세 모녀는 유연장에 대한 착오와 기망을 이유로 합의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유지 메모는 합의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당하게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세 모녀 측은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모녀 측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메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폐기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구 선대회장은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구 회장은 현재 15% 대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