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4월말까지 휘발유 ℓ당 57원 인하유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류세에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기한이 오는 4월 말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경감된다.

정부는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