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 중과, “5월9일 前 계약에는 4, 6개월 말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다만 잔금과 등기를 위한 유예 기간을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5월 9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잔금과 등기를 위한 유예 기간을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는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그 외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25개와 경기 12개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지역은 작년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월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대출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만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나, 1주택자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얻은 차익에 대해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30% 포인트를 높인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기한을 정하기로 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관련 질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간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