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지난달 22일 AI 기본법 시행이후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플랫폼 사업자들이 속속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대응속도를 높이고 있다.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정부측 메시지가 전해진 가운데, 기업들은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의무화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법 준수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미 쇼핑라이브에 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다. 쇼핑라이브 판매자는 AI로 생성·편집한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시청 화면에 ‘AI 생성 콘텐츠’임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도 AI 생성물을 광고 소재로 활용할 때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광고 심사 거절이나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서비스 제공 약관을 개정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플라멜은 3월부터 개정 이용약관을 시행해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 고지하고, 생성물 표기 의무와 딥페이크 등 무단 합성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AI 서비스 플랫폼 뤼튼도 생성형 AI 사전고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법 시행에 맞춘 정비를 마쳤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이용자 모두 혼란을 겪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표적 사례는 카카오의 약관 개정과정에서 촉발된 허위정보 유통이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에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의 분석·활용 근거를 추가했으나, 일각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과도한 해석이 확산됐다.
카카오는 해당 내용이 신규 AI 서비스 준비를 위한 것일 뿐 기존 서비스 이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오해 해소를 위해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추가 개정을 결정했다.
법은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사전고지 의무와, 외부 유통시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에는 더욱 엄격한 표기기준을 적용해 영상은 전체 재생 구간에서, 음성은 재생 초기에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 등을 1년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하위 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워터마크 적용범위와 기술적 기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도기간을 단순한 유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업들이 조속히 내부 절차를 정비해 법 이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혁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확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