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하자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원은 자기가 갖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주고 숨긴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조리를 찾아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면서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들의 논쟁점을 정리해보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인정(만 10세 이상)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지만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논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면서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 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책임은 국무위원이…공무원 '문책 두려움' 없애줘야”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면서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은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이자 비상 상황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