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발효…일단 10%로 시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이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꺼내 들었고, 이튿날에는 세율을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NBC뉴스는 이날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트럼프 2기 초반에 나타났던 무역 정책의 혼란을 재현하고 있다는 기업·투자자·외국 정부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한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대규모 무역 합의의 이행을 중단했다. 인도·중국·스위스·영국 등 다른 교역 상대국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내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품목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