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 산업과 관련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 행위”라면서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 행위는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횡포여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산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촉발한 문화 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K-컬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명으로, 2000만명 시대가 바로 눈앞”이라면서 “목표대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점검해야겠다”면서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 관광을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 가운데 호텔신라 사장인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을 별도로 호명하며 “함께 해주신 이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음식점과 숙박업체, 택시업자 등의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등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따르면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업종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음식·숙박업체의 경우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영업정지 5일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 바가지 요금을 근절을 위해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는 1차 적발 시 경고조치에 그쳤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에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 시에도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쳐 바가지 요금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 간 담합도 적극 조사해 엄정 제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