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 시행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3년 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가령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인 KT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만큼 처분 기간을 늘려 준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처분 기간이 바뀔 수 있게 권한을 넘겨준 것이다.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목적취득(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때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조문이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당초 원안에서 '법왜곡' 행위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