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명 사망’ 포스코이앤씨…안전비용 떠밀다 공정위 회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4개 건설업체가 산업안전 대책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혐의를 심사관이 적발함에 따라,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소회의에서 각각 심의중이라고 25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해줄 수 없다는 특약을 맺은 혐의로 소회의에 상정됐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특약을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철근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광명 신안산선 공사 중 붕괴, 김해아파트 공사 중 추락 등으로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고를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단속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2일 심사보고서를 포스코이앤씨에 보내고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노동청의 수사를 받고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KR산업 등 3개 업체는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소회의에 각각 회부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일련의 행위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법은 산업재해 관련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이며, 과징금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포스코이앤씨)하거나 법정기한(착공 전)을 넘겨 서면을 발급(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한 혐의도 소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했다.

부당한 특약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4000만원∼20억원)에서 기본산정 기준을 산출하고 가중 및 감경요인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한다.

심사관측은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 제보를 분석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를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순차적으로 소회의를 열어 심사관이 적발한 혐의에 관한 각 건설사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제재할지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