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로고 부착, 상표권 침해 아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명품 가방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기존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행위를 하고 제품에 상표를 표시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주도하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지갑 등을 제작했다. 그 대가로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아 총 23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A 씨가 루이비통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 등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 했을 뿐 반복해서 생산하지 않았고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리폼 제품이 단순 수선 수준을 넘어 새로운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중고시장 등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