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자본적정성 제고계획 제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조치 이행기간에도 롯데손보가 정상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