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에 이런 '뒷돈' 관행이 만연한 점을 포착하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5일 양주장례식장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례식장이 연매출 10억원대의 영세업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 총 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줬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된 리베이트 은어다. 유가족 알선대가로 건당 70만원을 제공하거나,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면 제단꽃 금액의 30%를 제공하는 식이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왔다. 리베이트가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론 유가족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직접 장례식장에 접촉하거나 리베이트를 거부한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등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은 유가족에게 50% 할인을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례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ㆍ제재한 첫 사례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금지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박세민 서울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시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