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미국의 이란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방 인공지능’ 제도화와 기술개발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군은 현재 영상정보 분석 등 일부 경계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시영상의 이상징후를 자동 분석해 오경보를 줄이고 경계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미국 군사작전에 활용된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과 비교하면 국내 기술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국방분야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국방 인공지능 전환전략을 통해 ‘스마트 정예강군’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의 무인화·지능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45만명 수준인 상비병력은 오는 2040년 약 35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투력 공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방 인공지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동안 국내 국방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배경에는 ‘데이터 장벽’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군사기밀로 분류돼 방산업체의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이두희 차관 주재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열고 민·군이 공동으로 국방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과제를 수행하는 ‘군·산·학 협력센터’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협력센터는 서울 용산(합참), 양재(공군), 대전·판교(육군), 부산(해군·해병대) 등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안심존’을 조성해 연구진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민간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도 시범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회 역시 국방 인공지능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1월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운용,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제3조는 국방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인간의 개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