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울산지역의 노사관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현대차 하청노조는 당장 이날 3번째 교섭요구서를 보내는 등 원청을 교섭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교섭요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미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다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세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례에서 법원이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개정 노조법 역시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30% 인상, 원청과 같은 성과급 지급, 8시간 1공수(일당) 인정, 최소 5일 유급휴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거부하면 원청노조의 교섭요구안에 하청 노조안을 넣어 교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 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 이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3차 교섭요구서를 보낸다.
이미 2차례 교섭 공문을 전달했으나 회사가 응답하지 않자 재차 교섭을 요구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 고용불안 해소방안 등을 원청과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하기를 원한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통해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순차적으로 교섭요구 공문을 보낸다.
이들 하청노조는 안전관련 지시, 업무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는 원청으로부터 받고있기 때문에 원청이 교섭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산업 각분야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은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법무법인 등에 자문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는 '하청의 교섭대상'이 되는지, 즉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 형태, 하청의 직접 생산관여 정도, 원청의 지시범위 등이 모두 달라서 섣불리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사안별로 행정·법적 판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