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한 美 국방부에 소송 제기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전쟁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조치에 반발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기업 지정조치를 취소해 줄 것과 함께 연방기관에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조치가 “전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가 위헌적 보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공급망 위험기업 지정은 적대세력이 국가 안보관련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조치지만, 앤트로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점, 국방부가 한때 국방생산법을 근거로 자사 기술을 강제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주장과 조치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AI 기업에서 서비스를 조달할 수는 있지만, 이번 조치는 불필요하고 극도로 징벌적인 조치”라며 “전형적인 위헌적 보복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앤트로픽)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개처럼 해고했다”고 발언한 점도 보복성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 외에도 연방총무청(GSA) 등 여러 연방기관을 피고명단에 포함했다.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후 앤트로픽과의 협력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앤트로픽은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 기밀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AI 모델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자사 AI를 대규모 국내 감시나 자율 살상무기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AI 기술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기업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중단을 지시했다.

공급망 위험기업 지정은 주로 미국의 적대세력이나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미국 기업이 해당명단에 포함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