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에만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2.3%)뿐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이 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21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요청을 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원청 221곳 은 민간 부문이 143곳, 공공 부문이 78곳이었다.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은행권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청노조도 교섭 요구를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 사용자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의사가 있다는 건 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사례는 3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