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당정은 농협의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준법감시인 선임시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 선고만 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지주·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인사·경영 등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중앙회장 등의 겸직금지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관련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사전보고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여서, 조합장 중심 공약경쟁으로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금품선거 의혹이 제기돼왔다.
개편안으로는 전체조합원 약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오는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처벌수위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과태료를 제공금액의 10∼50배(상한 3000만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원)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와 조사협조자 처벌감경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내용은)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들 입법과제를 6·3 지방선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농협은 고질적인 선거 비위와 중앙회의 권한집중 등에 따른 운영 불투명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특별감사를 벌여 강호동 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날 당정의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추진단에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조합 이사제도 개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후속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