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