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감사委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농협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농협 개혁안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송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감사위를 신설, 중앙회와 지주·자회사·지역조합에 대한 통합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는 "(감사위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사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무이자 자금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회원의 공개를 확대해, 조합원과 회원이 중앙회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후속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혁방안에 농협 조직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의 강화, 농협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방안 등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단단하게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도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