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오류로 반값에 팔린 엔화 거래 취소, 회수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저녁 시스템 오류로 반값에 잘못 환전된 엔화 거래를 취소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11일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돼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되며,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회수 대상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외화통장 혹은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출금된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100엔당 929.0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앱에서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다.

토스뱅크는 거래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고로 100억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엔화 반값 거래' 사고를 일으킨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사고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선의로 피해를 본 고객의 보상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긴 상황이어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