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ℓ당 최대 183원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2월 말로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를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 연료 가격이 기준 금액(ℓ당 1700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월에 지급 만료됐다.

하지만 4월말까지 초과분의 70%를 지원하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소급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제외한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지원 대상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에 이르는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이다.

이에 따라 25t 화물차주가 월평균 2402ℓ의 경유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유류비 부담액은 월 최대 44만원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유 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