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엔화 반값 거래' 사고를 일으킨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사고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토스뱅크 앱에서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났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싼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이용자들은 돌연 급락한 환율에 엔화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 발생 직후 토스뱅크 앱의 환율 자동알림 메시지에는 ‘일본 엔 환율이 472.23원이 됐어요.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은 환율이니 지금 확인해보세요’라는 내용이 자동 표출되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1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거래는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정상화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와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면서 "거래 취소가 적용되더라도 고객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긴 상황이어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