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1977년 12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은 억제하고 밤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는 종전에는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였지만 앞으로는 '중간부하' 시간대로 바뀐다.
대신 오후 6∼9시가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가 된다.
이와 함께 '산업용(을)' 기준 최대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최고요금이 여름(6∼8월)·겨울(11∼2월)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린다.
겨울은 최대부하 시간대는 다른 계절과 달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4∼7시 사이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올라간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기후부와 한전은 봄과 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2030년 말까지 앞으로 5년간 절반 할인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을 뛰어넘어 수요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산업계가 봄·가을 주말·공휴일로 전력 수요를 옮기면 할인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오는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9월 30일까지 5개월 반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 97%(사업장 기준 3만8천여개)가 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전력 소비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누리는 요금 인하 폭은 평균 1kWh당 1.7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65일, 24시간 내내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1kWh당 1.0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산업용(갑) Ⅱ(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고객 적용 요금제)과 일반용(갑) 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도 산업용(을)과 마찬가지로 6월 1일부터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등의 시간대 부하 구간 변경이 적용된다.
또 전기차 충전용 요금에도 4월 16일부터 '봄·가을 주말·공휴일 50% 할인'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