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내달 30일 결정·공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에 대해서다.

제출된 의견에 관해서는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공시가격은 이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29일까지,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26일로 예정됐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도별 최고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