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천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최대주주인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약 5000억원 규모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원이었으나, 지난 8년간 이뤄진 공방을 통해 최종 배상 청구액은 32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李 대통령, 韓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에 "국민 재산 지키고 국익 수호에 최선"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바 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 홀딩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