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한강벨트 2월 ‘토허 신청가격’ 하락 전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월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는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나머지 지역은 상승흐름이 지속됐다.

시는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와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격은 전월 대비 0.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월 대비 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7% 하락, 한강벨트 7개 구는 0.09% 하락했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강남지역 4개 구는 1.55% 상승, 강북지역 10개 구는 1.05% 상승했다.

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금융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접근성이 높은 중저가 아파트나 외곽지역으로 실수요 매수수요가 집중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가격하락에 대해선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강화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출회가 늘고, 특히 강남권 등 주요지역에서 급매위주의 거래와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29.8% 줄어든 4521건이며, 처리된 것은 5765건이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신청은 2만895건으로, 이중 90.2%인 1만8846건이 처리됐다.

권역별 신청건수가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올해 1월 12.3%에서 2월 11.2%로 줄었고, 한강벨트 7개 구도 같은 기간 24.1%에서 21.5%로 줄었다. 

나머지 강북 10개 구는 45.2%에서 47.5%로, 강남 4개 구는 18.4%에서 19.8%로 각각 비중이 커졌다.

시는 매달 실거래 기반 주택시장 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과 건수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9%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5.12% 올라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시는 "1월 말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강화 예고가 본격 반영되기 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 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1월 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전수 분석해 산출한 정보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고,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올라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형(135㎡ 초과)이 4.07% 상승률로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동북권을 제외한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에서 전월보다 상승해 서울 전체적으로는 0.27% 올랐다. 

서북권은 특히 전월 대비 1.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